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경쟁업체 측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시비가 걸렸는데요.
심지어 경쟁업체 측에선 해당 용어 사용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본인들 뿐이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이 그대로 인용되면 의뢰인은 영업에 큰 타격을 맞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복잡한 지식재산권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느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먼저 사안과 관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상황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내 가처분 금치를 청구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자’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채권자 측은 해당 상표의 허락을 받았을 뿐, 상표권 행사의 대리권, 독점권을 수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2) 채권자 측은 해당 상표권 사용에 관해 정당하고 고유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3) 종합해보면 채권자 측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귀속자가 아니기에 부정경쟁행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 또한 운동시설 영업의 프로그램 성향,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사용하였을 뿐이며 해당 상표 권리자 측의 영업을 혼동시킬만한 행위를 한 점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중점적으로 서면에 녹여내며 채권자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은 인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꼼꼼하고 타당한 주장을 재판부도 들어주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상표권자로부터의 사용허락이라는 조건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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