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씨를 포함한 의뢰인들은 한 교육 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독립적으로 유사 업종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
퇴사 전 함께 일했던 기존 대표이사들로부터는
“독립을 막지 않겠다”는 명확한 동의와 더불어 일부 거래처 활용에 대해서도 허용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전 직장 측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반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특정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전달해 자사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들은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영업비밀 요건의 미충족,
‘사실관계’ 중심으로 반격하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점으로 판단하고,
초기부터 사실관계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단순히 ‘모른다’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의 부인보다는, 법리 기준에 따라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이 주 전략이었다.
1. 계약서가 아니라, 비밀관리 실태가 핵심
첫 번째로 짚은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한 거래처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신 변호사는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 성립 요건 중
‘비밀관리성’과 ‘유용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거래처 정보는 내부망 외 다수 직원에게 자유롭게 열람 가능했고, 어떤 암호화 조치나 제한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소인이 주장한 정보 자체도 기존 취급 품목과 의뢰인 측 품목이 달라 실질적 중복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같은 거래처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다르므로, 경쟁관계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2. ‘동의된 반출’이라는 사실
신상민 변호사는 특히 퇴사 전 대표이사들이 거래처 활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역과 당시 의사 표시 정황 등을 정리해 반출 자체가 부정한 목적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의 무단 반출’—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결정적 반박이었다.
고의도, 결과도 없는 업무방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영업방해 불성립
마지막으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들이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전달한 정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와 진술로 정리했다.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없고, 해당 거래처가 누구의 영업을 선택했는지는 고소인의 주장이 아닌 거래처의 자율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다.
위와 같은 조력 결과,
담당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추가적인 형사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새롭게 설립한 기업 역시 별다른 위기 없이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의 쟁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핵심은 거래처 정보가 과연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기밀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비밀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경쟁상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개성 높은 자료였고, 경제적 유용성도 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Q2. 반출 동의 정황은 어떻게 입증하셨나요?
의뢰인이 퇴사할 당시, 기존 대표이사들이 독립을 허용하고 일부 거래처 정보도 활용해도 된다고 구두로 전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의 ‘부정한 목적’을 부인하는 데 결정적이었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Q3. 퇴사 후 독립 과정에서 고소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업계에서는, 퇴사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보를 반출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은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법률 검토를 통해 실체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보 반출 = 영업비밀 침해?
반드시 따져봐야 할 기준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거래처 정보를 갖고 나왔다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례였다.
특히 ‘영업비밀 3요건 충족 여부’는 법적 성립의 핵심 기준으로, 명확한 반박과 증거 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호된다.
* 퇴사 전 독립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출의 ‘정당성’을 가를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된다.
* 고소인의 주장보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구조화된 반박 논리가 무혐의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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