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무단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최초 요구액 대비 약 40%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골프 관련 용품을 판매하던 중, 유명 골프용품 브랜드의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권리자에게 적발되었고, 권리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권리자는 소송과 동시에 거래계좌 가압류까지 신청하여 의뢰인의 영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청구와 가압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표 사용 경위, 침해품의 유통 규모, 재고 현황, 영업 상태 등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 등록상표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 상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며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침해 규모, 판매 횟수 및 매출액, 고의·과실 여부, 향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매량이 크지 않거나 침해자의 고의성이 낮은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협상으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감액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침해 제품을 직접 생산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제조 책임이 아닌 단순 판매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② 보유하던 침해 제품 재고를 이미 폐기했다는 점
– 침해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판매 횟수와 이익이 적어 손해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
– 실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었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④ 더 이상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 없다는 점
–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여 권리자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권리자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기 요구액의 약 40% 수준으로 합의에 응하였고,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침해 규모, 고의성, 판매량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성실하고 신속한 조치가 권리자와의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0 |
[부정경쟁] 의류업종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 작성 및 발송
| admin | 2026.01.23 | 126 |
| 9 |
[부정경쟁] 방위사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반박하여 성공률 20%의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
| admin | 2026.01.23 | 127 |
| 8 |
[부정경쟁] 유명 헬스용품 수입업체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불기소처분
| admin | 2026.01.23 | 130 |
| 7 |
[부정경쟁] 경쟁업체의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
| admin | 2026.01.23 | 124 |
| 6 |
[영업비밀]산업용 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피의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
| admin | 2026.01.23 | 131 |
| 5 |
[상표/도메인] 교육 서비스업 등록상표권 침해한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
| admin | 2026.01.23 | 145 |
| 4 |
[저작권] ESPRIT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합의대행으로 합의금 1/3 감축
| admin | 2026.01.23 | 117 |
| » |
[상표/도메인] 유명 골프용품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해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
| admin | 2026.01.23 | 135 |
| 2 |
[상표/도메인] 바이오업계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1/3 감축하여 합의 성료
| admin | 2026.01.23 | 57 |
| 1 |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부경법위반) 및 영업방해 혐의 의뢰인 대리, 모두 무혐의 불송치 처분 성공
| admin | 2026.01.23 | 71 |